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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부스터브로 (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 회사가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3.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4.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5.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회사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회사가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회사가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지연이체”라 함은 이용자가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회사가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17. “단말기 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의 IP주소,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회사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8.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19.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1.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2. 회사는 필요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나 기타 개별 서비스 제공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회원의 연령 자격 등 일정 기준의 구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하는 등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서비스(에이센드)의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4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5조(이용시간)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제7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경기 구리시 갈매순환로204번길 65, 스마트벤처타워 3층 304/305호
    2. 전화번호: 070-4442-8919
제7조(오류의 정정)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8조(사고·장애 시의 처리)
  1.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3.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손해배상 및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0조(회원의 의무 및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제한)
  1. 회원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가입 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3.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4.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5. 타인을 속여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지인 또는 기관을 사칭한 피싱 등)
    6. 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7.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판매 양도하는 경우
    8.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결제하는 경우
    9. 회사가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0.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불법적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정보 외에 부적절한 정보를 송신 또는 게시 하는 경우
    11.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2. 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구매행위를 하거나 환불 받는 경우
    13.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고 충전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회사가 이용대금을 청구했으나 불응하는 경우
    14.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PG사 또는 간편결제 등의 플랫폼 제공업체에서 결제 취소 환불 진행 후 회수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15. 통신사 및 카드사 등의 결제사 및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불법거래로 합리적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16. 부정한 목적으로 마이너스 잔액을 발생시키거나 회사가 정한 사유에 의해 회수되어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
    17. 다른 회원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8.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19. 기타 관련 법령 본 약관의 위반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거래기록의 보존)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2.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12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3.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합니다)를 제공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를 포함합니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 교부
제13조(통지방법 및 효력)
  1. 회사는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17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현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의 인적사항
    2. 이용자의 연락처
    3. 이용자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2.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3.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회사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회사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
제16조(거래내용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비밀보장의무)
  1.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2.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8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19조(약관의 변경)
  1.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1.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기업용)을 적용합니다.
제21조(이의제기 및 협조)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제13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2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회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25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회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정하며,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26조(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7조(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지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지시가 완료된 경우
    2. 거래지시가 완료되기 전에 거래지시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
    3. 거래지시가 완료되기 전에 회사가 거래지시의 철회를 거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 또는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8조(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제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및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방침은 2025.08.01.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