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이 약관은 주식회사 부스터브로 (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회사가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회사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회사가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회사가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연이체”라 함은 이용자가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회사가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 “단말기 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의 IP주소,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회사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합니다.
-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 회사는 필요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나 기타 개별 서비스 제공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회원의 연령 자격 등 일정 기준의 구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하는 등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서비스(에이센드)의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회사는 제7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경기 구리시 갈매순환로204번길 65, 스마트벤처타워 3층 304/305호
- 전화번호: 070-4442-8919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회원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 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 타인을 속여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지인 또는 기관을 사칭한 피싱 등)
- 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판매 양도하는 경우
-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결제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불법적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정보 외에 부적절한 정보를 송신 또는 게시 하는 경우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구매행위를 하거나 환불 받는 경우
-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고 충전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회사가 이용대금을 청구했으나 불응하는 경우
-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PG사 또는 간편결제 등의 플랫폼 제공업체에서 결제 취소 환불 진행 후 회수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 통신사 및 카드사 등의 결제사 및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불법거래로 합리적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 부정한 목적으로 마이너스 잔액을 발생시키거나 회사가 정한 사유에 의해 회수되어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다른 회원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본 약관의 위반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합니다)를 제공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를 포함합니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 교부
- 회사는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17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현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의 인적사항
- 이용자의 연락처
- 이용자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회사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회사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기업용)을 적용합니다.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제13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회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회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정하며,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지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거래지시가 완료된 경우
- 거래지시가 완료되기 전에 거래지시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
- 거래지시가 완료되기 전에 회사가 거래지시의 철회를 거절한 경우
- 제1항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 또는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제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및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25.08.01.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