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부스터브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에이센드(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환급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포인트 충전, 구독 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포함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포인트"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대가를 미리 지급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현금 1원당 포인트 1의 비율(1:1)로 환산됩니다.
- "유상포인트"란 이용자가 자신의 결제수단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충전한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 "무상포인트"란 보너스 포인트, 이벤트 포인트, 쿠폰 할인분 등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한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 "청약철회"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용자가 유료서비스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철회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잔액 환급"이란 청약철회와 별개로, 이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유상포인트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독 서비스"란 이용자가 월간 또는 연간 단위로 요금을 결제하고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결제 방식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빌링키"란 이용자가 구독 서비스의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한 결제수단(신용카드 등)의 식별정보를 의미합니다.
제3조(충전 및 이용)
- 포인트의 충전 방법, 충전 단위 및 결제수단은 서비스 내 결제 화면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릅니다.
- 회사는 유상포인트와 무상포인트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이용자는 서비스 내에서 포인트의 충전·사용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사용 시 무상포인트를 먼저 차감하고, 무상포인트가 모두 소진된 후 유상포인트를 차감합니다.
제4조(유효기간)
- 유상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11조에 따른 환급 청구권은 곧바로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 무상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지급 시 별도로 표시한 기간에 따르며,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 회사는 유상포인트의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서비스 내 알림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유효기간 도래 사실과 환급 방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5조(청약철회)
- 이용자는 유료서비스를 구매한 날 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포인트를 충전한 후 일부를 사용한 경우,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포인트는 가분적 용역에 해당하므로, 사용하지 아니한 유상포인트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13조에 따른 표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한 경우(사용·소비한 부분에 한합니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 청약철회 기간(7일)이 경과하거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유상포인트 잔액 환급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청약철회와 잔액 환급은 법적 근거와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제6조(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환급)
- 이용자는 청약철회 기간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하지 아니한 유상포인트 잔액의 환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급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유상포인트 잔액의 전부를 환급합니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하여 이용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포인트 또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유상포인트 잔액이 이용자가 충전한 유상포인트 총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가 환급을 청구한 미사용 유상포인트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제7조(일부 사용 후 잔액 환급)
- 이용자가 충전한 포인트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하지 아니한 유상포인트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약철회 및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액은 잔여 유상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할인 충전 등으로 실제 결제금액과 충전된 유상포인트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환급액 = 실제 결제금액 × (잔여 유상포인트 ÷ 충전된 총 유상포인트)
- 포인트 사용에 따른 차감 순서는 제3조 제3항에 따르며, 무상포인트가 먼저 차감된 것으로 보아 잔여 유상포인트를 산정합니다.
- (예시) 110,000원을 결제하여 유상포인트 110,000을 충전하고 50,000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잔여 유상포인트 60,000에 해당하는 60,000원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할인·보너스·무상 지급분의 처리)
- 무상포인트는 청약철회 및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용자는 무상포인트에 대하여 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특정 충전 건에 연동하여 지급된 무상포인트는 해당 충전 건이 청약철회 또는 환급되는 경우 미사용분이 소멸됩니다.
- 할인된 금액으로 포인트를 충전한 경우, 환급액은 이용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7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제9조(환급 방법 및 절차)
- 이용자가 청약철회 또는 잔액 환급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의사표시는 회사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서비스 내 고객센터를 통한 요청
- 회사 고객센터 이메일을 통한 서면 요청
- 기타 회사가 정한 방법
- 청구 시 이용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의 아이디(ID) 또는 고유번호(UID)
- 결제일시 및 결제금액
- 결제수단 정보
- 청구 사유
- 회사는 이용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환급은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결제 취소)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결제수단의 취소 가능 기한 경과, 결제수단의 해지 등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이용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 회사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환급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환급 제한 및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사용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
- 무상포인트
- 법령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충전된 포인트
- 타인의 결제수단 도용 등 부정 결제로 확인된 충전 건(이 경우 관련 법령 및 결제대행사의 절차에 따라 별도 처리합니다)
- 회사는 청약철회 및 잔액 환급에 대하여 별도의 환급 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환급의 제한은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유효기간 만료 및 소멸시효에 따른 처리)
- 유효기간이 만료된 포인트는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상포인트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상법」 제64조에 따른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전까지 잔여 유상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상포인트는 유효기간 만료 시 소멸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포인트에 대한 환급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제12조(구독 서비스에 대한 청약철회 및 환불)
- 구독 서비스는 결제 후 즉시 이용이 개시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하며, 결제 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구독 서비스를 결제한 후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센터를 통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독 서비스의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구독 기간 중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메시지 발송, 채널 연동, 자동화 설정 등)한 경우
- 구독 플랜에 포함된 기능 또는 혜택을 사용한 경우
- 구독 서비스의 정기결제일(갱신일)이 도래하여 자동 갱신된 경우(단, 갱신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갱신일로부터 7일 이내 철회 가능)
- 구독 플랜 서비스의 해지(구독 취소)는 청약철회와 별개의 절차이며, 이용자는 서비스 내 플랜 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구독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월간 구독의 해지 시 다음 결제일부터 갱신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현재 구독 기간의 잔여일에 대한 환불은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 구독 기간 종료 시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구독의 경우, 이용자는 구독 기간 중 언제든지 중도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환불액 = 실제 결제금액 − (이용 개월 수 × 결제 당시 월간 구독 정상 요금)
-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 개월 수는 구독 개시일부터 해지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 (예시) 월간 정상 요금 50,000원인 플랜을 연간 결제(20% 할인)로 480,000원에 결제하고 3개월 이용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환불액은 480,000원 − (3개월 × 50,000원) = 330,000원입니다.
- 산정 결과가 0원 이하인 경우 환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이용자에게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는 중도해지 대신 제5항과 같은 방법(잔여 기간 이용 후 갱신 중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환불의 방법 및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합니다.
- 환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구독 플랜을 상위 플랜으로 변경(업그레이드)하면서 추가 결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상위 플랜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결제한 차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13조(청약철회 불가 시 고지 의무)
- 회사는 제5조 제3항 각 호 및 제12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그 사실을 서비스 이용 화면, 결제 화면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회사가 제1항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과오납금의 처리)
- 회사는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납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납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과오납금의 환불을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15조(서비스 장애에 따른 환불)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장애기간에 상당하는 서비스 이용기간의 연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환불을 제공합니다.
- 제1항에 따른 환불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제16조(이의제기 및 분쟁해결)
- 이용자는 청약철회 및 환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환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회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며,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17조(관련 법령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08.01.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전에 충전 또는 결제한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규정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 종전 「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2026.02.23. 시행)은 이 규정 시행일 전날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