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부스터브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에이센드(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환급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포인트 충전, 구독 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포함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포인트"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대가를 미리 지급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현금 1원당 포인트 1의 비율(1:1)로 환산됩니다.
  3. "유상포인트"란 이용자가 자신의 결제수단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충전한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4. "무상포인트"란 보너스 포인트, 이벤트 포인트, 쿠폰 할인분 등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한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5. "청약철회"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용자가 유료서비스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철회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잔액 환급"이란 청약철회와 별개로, 이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유상포인트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 "구독 서비스"란 이용자가 월간 또는 연간 단위로 요금을 결제하고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결제 방식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8. "빌링키"란 이용자가 구독 서비스의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한 결제수단(신용카드 등)의 식별정보를 의미합니다.
제3조(충전 및 이용)
  1. 포인트의 충전 방법, 충전 단위 및 결제수단은 서비스 내 결제 화면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유상포인트와 무상포인트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이용자는 서비스 내에서 포인트의 충전·사용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포인트 사용 시 무상포인트를 먼저 차감하고, 무상포인트가 모두 소진된 후 유상포인트를 차감합니다.
제4조(유효기간)
  1. 유상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11조에 따른 환급 청구권은 곧바로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2. 무상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지급 시 별도로 표시한 기간에 따르며,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3. 회사는 유상포인트의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서비스 내 알림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유효기간 도래 사실과 환급 방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5조(청약철회)
  1. 이용자는 유료서비스를 구매한 날 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포인트를 충전한 후 일부를 사용한 경우,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포인트는 가분적 용역에 해당하므로, 사용하지 아니한 유상포인트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13조에 따른 표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한 경우(사용·소비한 부분에 한합니다)
    3.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청약철회 기간(7일)이 경과하거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유상포인트 잔액 환급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청약철회와 잔액 환급은 법적 근거와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제6조(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환급)
  1. 이용자는 청약철회 기간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하지 아니한 유상포인트 잔액의 환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급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유상포인트 잔액의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하여 이용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포인트 또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3. 유상포인트 잔액이 이용자가 충전한 유상포인트 총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가 환급을 청구한 미사용 유상포인트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제7조(일부 사용 후 잔액 환급)
  1. 이용자가 충전한 포인트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하지 아니한 유상포인트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약철회 및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환급액은 잔여 유상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할인 충전 등으로 실제 결제금액과 충전된 유상포인트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환급액 = 실제 결제금액 × (잔여 유상포인트 ÷ 충전된 총 유상포인트)
  3. 포인트 사용에 따른 차감 순서는 제3조 제3항에 따르며, 무상포인트가 먼저 차감된 것으로 보아 잔여 유상포인트를 산정합니다.
  4. (예시) 110,000원을 결제하여 유상포인트 110,000을 충전하고 50,000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잔여 유상포인트 60,000에 해당하는 60,000원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할인·보너스·무상 지급분의 처리)
  1. 무상포인트는 청약철회 및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용자는 무상포인트에 대하여 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특정 충전 건에 연동하여 지급된 무상포인트는 해당 충전 건이 청약철회 또는 환급되는 경우 미사용분이 소멸됩니다.
  3. 할인된 금액으로 포인트를 충전한 경우, 환급액은 이용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7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제9조(환급 방법 및 절차)
  1. 이용자가 청약철회 또는 잔액 환급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의사표시는 회사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서비스 내 고객센터를 통한 요청
    2. 회사 고객센터 이메일을 통한 서면 요청
    3. 기타 회사가 정한 방법
  2. 청구 시 이용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의 아이디(ID) 또는 고유번호(UID)
    2. 결제일시 및 결제금액
    3. 결제수단 정보
    4. 청구 사유
  3. 회사는 이용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4. 환급은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결제 취소)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결제수단의 취소 가능 기한 경과, 결제수단의 해지 등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이용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5. 회사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6. 환급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환급 제한 및 예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이미 사용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
    2. 무상포인트
    3. 법령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충전된 포인트
    4. 타인의 결제수단 도용 등 부정 결제로 확인된 충전 건(이 경우 관련 법령 및 결제대행사의 절차에 따라 별도 처리합니다)
  2. 회사는 청약철회 및 잔액 환급에 대하여 별도의 환급 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환급의 제한은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유효기간 만료 및 소멸시효에 따른 처리)
  1. 유효기간이 만료된 포인트는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유상포인트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상법」 제64조에 따른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전까지 잔여 유상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무상포인트는 유효기간 만료 시 소멸됩니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포인트에 대한 환급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제12조(구독 서비스에 대한 청약철회 및 환불)
  1. 구독 서비스는 결제 후 즉시 이용이 개시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하며, 결제 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구독 서비스를 결제한 후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센터를 통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독 서비스의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1. 구독 기간 중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메시지 발송, 채널 연동, 자동화 설정 등)한 경우
    2. 구독 플랜에 포함된 기능 또는 혜택을 사용한 경우
    3. 구독 서비스의 정기결제일(갱신일)이 도래하여 자동 갱신된 경우(단, 갱신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갱신일로부터 7일 이내 철회 가능)
  4. 구독 플랜 서비스의 해지(구독 취소)는 청약철회와 별개의 절차이며, 이용자는 서비스 내 플랜 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구독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월간 구독의 해지 시 다음 결제일부터 갱신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현재 구독 기간의 잔여일에 대한 환불은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 구독 기간 종료 시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연간 구독의 경우, 이용자는 구독 기간 중 언제든지 중도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환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1. 환불액 = 실제 결제금액 − (이용 개월 수 × 결제 당시 월간 구독 정상 요금)
      2.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 개월 수는 구독 개시일부터 해지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3. (예시) 월간 정상 요금 50,000원인 플랜을 연간 결제(20% 할인)로 480,000원에 결제하고 3개월 이용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환불액은 480,000원 − (3개월 × 50,000원) = 330,000원입니다.
    2. 산정 결과가 0원 이하인 경우 환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이용자에게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3. 이용자는 중도해지 대신 제5항과 같은 방법(잔여 기간 이용 후 갱신 중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환불의 방법 및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합니다.
  7. 구독 플랜을 상위 플랜으로 변경(업그레이드)하면서 추가 결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상위 플랜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결제한 차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13조(청약철회 불가 시 고지 의무)
  1. 회사는 제5조 제3항 각 호 및 제12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그 사실을 서비스 이용 화면, 결제 화면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과오납금의 처리)
  1. 회사는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납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납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과오납금의 환불을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15조(서비스 장애에 따른 환불)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장애기간에 상당하는 서비스 이용기간의 연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환불을 제공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환불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제16조(이의제기 및 분쟁해결)
  1. 이용자는 청약철회 및 환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약철회 및 환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회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며,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17조(관련 법령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08.01.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전에 충전 또는 결제한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규정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2. 종전 「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2026.02.23. 시행)은 이 규정 시행일 전날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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